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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선택…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필요한 이유

by dungdungi 2025. 4. 16.

“내 몸에 기계장치는 달지 말아주세요…”

죽음이 다가올 때,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조용하고 품위 있는 이별을 원한다면 지금 생각해봐야 할 선택이 있어요.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

이제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같은 연명 치료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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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예요.

  •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미리 할 수 있어요.
  • 의사 2인의 판단과 함께 이 서류가 있으면, 가족 동의 없이도 본인의 뜻대로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 현재 300만 명 이상이 작성했고, 특히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이미 의향서를 등록했어요.

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걸까? 😔

👵 “자식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싶지 않아요.”
👨‍⚕️ “의미 없는 치료보다 편안한 이별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해요.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 무의미한 항암치료를 계속하거나, 기계에 의존해 숨을 붙이는 상태는 오히려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

특히, 말기암 환자나 노인 환자들은 **“자다가 조용히, 평온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력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 ⚖️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조력 존엄사’와는 전혀 달라요!

  • 조력 존엄사: 의사의 도움으로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선 불법)
  • 연명의료결정: 회복 불가능한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

작성 방법은 간단해요! 📌

  1.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2. 상담 후 의향서 작성 및 등록
  3. 필요 시 본인의사 철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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