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 기계장치는 달지 말아주세요…”
죽음이 다가올 때,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조용하고 품위 있는 이별을 원한다면 지금 생각해봐야 할 선택이 있어요.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
이제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같은 연명 치료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예요.
-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미리 할 수 있어요.
- 의사 2인의 판단과 함께 이 서류가 있으면, 가족 동의 없이도 본인의 뜻대로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 현재 300만 명 이상이 작성했고, 특히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이미 의향서를 등록했어요.
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걸까? 😔
👵 “자식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싶지 않아요.”
👨⚕️ “의미 없는 치료보다 편안한 이별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해요.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 무의미한 항암치료를 계속하거나, 기계에 의존해 숨을 붙이는 상태는 오히려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
특히, 말기암 환자나 노인 환자들은 **“자다가 조용히, 평온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력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 ⚖️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조력 존엄사’와는 전혀 달라요!
- 조력 존엄사: 의사의 도움으로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선 불법)
- 연명의료결정: 회복 불가능한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
작성 방법은 간단해요! 📌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상담 후 의향서 작성 및 등록
- 필요 시 본인의사 철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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